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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5 연말정산 환급금, 공제 변경 사항 (신용카드, 청약, 월세, 장기주택, 결혼, 임신, 출산, 보육수당, 산후조리원 등)

by life-money-happy 202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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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은 한 해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기준으로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과 비교해 초과 납부된 세액을 환급을 받는 제도입니다. 보통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고 근로소득에 부과된 세금의 정산 과정에서 과세표준 공제와 세액 공제를 반영해 환급금 또는 추가 납부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2024년 귀속분 연말정산 시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주거 관련 ☆

 

주택청약 납입액 한도 상향

 

기존 240만 원 > 300 만 원

 

월세공제

월세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월세 소득 공제 기준이 높아짐

 

공제 한도 기존 750 만 원 > 1,000 만 원

대상기준 7,000 만 원 이하 > 8,000 만 원 이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주택 구입 시 받은 대출에 대해 매달 갚는 이자의 일부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음

 

공제한도

연 300 만 원 ~ 1,800 만 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 600 만 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 2,000 만 원

 

공제 가능 주택 취득 가격

5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 결혼, 임신 출산 관련 ☆

 

결혼 세액 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 신고를 한 경우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는 1 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초혼, 재혼 여부 및 나이와 관계없이 생에 1 회만 적용)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기준 폐지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모든 근로자 (한도 출산 1회당 200만 원)

 

출산지원금

자녀 출생일 2년 이내 최대 2 회까지 전액 비과세

(24년 지급분은 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출산 보육수당은 회사가 직원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을 위해 지원하는 수당

월 10만 원까지 소득세 면제 > 월 20만 원까지로 변경

 

6세 이하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24년부터 지출한 의료비 전액에 대해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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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소득세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장

청년(15세~34세)의 경우 최대 90%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이 2026년까지 연장이 되었고 감면 기간은 5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 3년간 최대 70%의 소득세를 감면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 한시 상향

신용, 체크,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2023년 사용금액보다 5% 초과하여 증가했을 경우 증가 금액의 10%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 기부금 ☆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2024년 기부에 한해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1천만 원 이하 15% 동일

1천만 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 30% 동일

 

3천만 원 초과 30% > 40% 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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